전문용어 이해형
합헌(合憲)
[독음: 합헌]
핵심 의미
법률이나 공권력 행사가 헌법 조항이나 기본 정신에 어긋나지 아니함
사전 뜻풀이
법률이나 행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어긋나지 아니함.
한자 낱자 분해 및 결합 원리
合
합할 합
합치다, 맞추다
憲
법 헌
헌법, 법도
‘합할(合)과 법(憲)’의 결합으로,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가 헌법 조항이나 기본 정신에 어긋나지 아니함을(를) 뜻합니다.
수능 기출 문맥
2024 본수독서 · 사회·법
"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."